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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일상다반사

세탁물 보관료!!! 당신을 알고 계시나요...

by 하루린 20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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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동안 포스팅을 하지 못했네요. 일을 한다고 티스토리를 잠시 멀리했더니만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것을 먼저 올려보려고 합니다. 요며칠전에 일어난 일을 바로 올려볼게요...

그것은 바로 세탁물 보관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4년 초에 세탁물을 맡기고 그동안 맡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문득 기억이 나서 세탁물을 찾아가보려고 세탁소에 가보았는데........ 그 사장님이 보관료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보관료....

세탁물도 보관료가 있나.... 나는 처음 알았고 그것을 알았더라면 기억을 하고 있다가 바로 찾으려 갔겠죠.. 그런데 보관료를 내라고 하네요... 이거 원참... 그래서 어쩔수 없이 얼마의 금액을 주고 가져왔지만 그래서 영 찝찝하고 그 사람은 이곳에서 장사를 하기 싫은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테넷의 검색의 힘을 빌리게 되었네요. 그래서 찾게 된것이 바로 아래의 이 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428&cid=43667&categoryId=43667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탁업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12월 5일 승인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탁업 표준약관(제10039호).

세탁업은 전문지식이나 설비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탁물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해 왔다. 이로 인해 세탁업자와 소비자 간의 잦은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을 정한 것이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고객에게 인수증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인수증에는 △세탁업자의 상호ㆍ연락처 △고객의 이름ㆍ연락처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ㆍ구입일(단, 구입가 20만 원 이상인 경우) △세탁물의 품명ㆍ수량ㆍ세탁요금 △손해배상기준 △기타(세탁물 보관료ㆍ세탁물의 하자 유무ㆍ특약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세탁물을 받는 즉시 탈색ㆍ손상ㆍ변형ㆍ수축ㆍ오점 등 세탁물의 결함을 세탁업자가 확인해야 하고, 하자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의 책임은 세탁업자에게 있다.
특히 세탁물의 손상ㆍ분실을 비롯해, 예정일까지 세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이처럼 세탁업자의 과실로 세탁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을 환불하도록 한다. 이때 고객은 세탁완성 예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비율표에 의해 세탁물의 품명ㆍ구입가격ㆍ구입일에 따라 산정되며,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요금의 2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탁완성 예정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세탁물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세탁물 회수를 통지하고 7일 이후부터 보관료(1일 기준, 세탁요금의 3% 미만)를 청구하도록 한다. 또한 구입가격 20만 원 미만의 세탁물을 고객이 회수 통지일로부터 30일간, 세탁완성 예정일로부터 3개월간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업자가 최종 2주일 이상의 유예기간 후에 세탁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다. 또 구입가격 20만 원 이상의 세탁물은 세탁료와 보관료의 합산액이 손해배상 산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탁업자의 임의처분이 가능하다. 단, 고객에게 최종 유예기간 내로 회수되지 않는 세탁물의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위의 파란색 밑줄해놓은 문구를 보면 고객에게 세탁물 회수를 통지하고 7일이후부터 보관료(1일 기준, 세탁요금 3%미만)를 청구하도록 한다. 말도 안되는 자신들만 알고 있는 표준약관을 가지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바로 찾아갔겠죠... 그 돈이 아까워서..........

저는 솔직하게 이런 약관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그 세탁물을 맡길때에도 이런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적도 없고 그러면 말을 해주워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찾아가지 않으면 배달을 해서더라도 전달해 주워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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