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27조 제7항1 2022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7월12일 시행) 이미 1월 11일 공포 된 도로교통법이지만 뒤늦게 올리는 정보입니다. 공포는 1월이지만 시행은 7월 12일... 곧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분들이 올렸지만 그래도 모르니 한번 더 예습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먼저 이 법은 올해 1월 11일 날 개정된 법이며 2022년 7월12일이 시행을 되니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1.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의무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2022.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