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월 11일 공포 된 도로교통법이지만 뒤늦게 올리는 정보입니다.
공포는 1월이지만 시행은 7월 12일... 곧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분들이 올렸지만 그래도 모르니 한번 더 예습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먼저 이 법은 올해 1월 11일 날 개정된 법이며 2022년 7월12일이 시행을 되니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1.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의무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제1호는 그 전에도 있었던 내용이고 이 중에서 제2호와 제3호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므로 그 내용을 잘 보아야 합니다.
2.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통 도로면에 무늬가 있거나 블록을 사용하여 조성한 도로입니다.
3. 도로 외의 곳은 "아파트 단지 통행로", "주차장", "대학 구내도로" 등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위반 시 승용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이 문제지.... 범칙금이 문제냐?
사실 난 이 법에 대해 어떻게 벌금을 부과할지도 궁금하고 누가 적발을 할지.... 설마하니 경찰관님 수시로 그곳을 단속을 하시는지... 아니면 도로에 있는 CCTV를 활용하시는지...
그래서 무조건 이 도로에서는 보행자이 지나갈 때까지 일시정지를 하거나 정 바쁘다면 최대한 보행자와의 거리를 확보하고 서행을 하면서 지나가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 경우 길 가장자리로 통행을 하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 경우는 도로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2.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6.9, 2022.1.11>
개정된 제1항에서 보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고 명기를 해 놓았다. 결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통행을 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횡단보도 앞에 있어도 모든 차의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의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위의 사진처럼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하는데 이미 횡단보도를 넘어왔네요....
여기서 위의 내용을 위반 시 승용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기가 있던지 없던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보행자의 횡단여부에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실제로 제가 본 도로상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많아 어린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30km의 주행 뿐 아니라 횡단보도의 일시정지로 강화된 법규를 적용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위의 내용을 위반 시 승용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4.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8]
회전교차로의 운행방법은 운전자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 것이다.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고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한다.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차량에 진로양보를 한다. 추가로 개정된 법규에서는 회전교차로에 진, 출입 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발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건과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을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법규가 개정이 되어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교통규제가 강화되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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